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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이야기

도로 위의 흉기 외제차, 그 해결책

(이 글은 인터넷의 여러 글과 기사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운전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많지만 어떤 곡예운전을 하는 차량보다도 위험한 것이 값비싼 외제차라는 건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약간의 실수에도 외제차가 상하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내는 상황에 처한다. 돈보다 인명이 중요하지만, 억대 배상금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보통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은 5천만원에서 많아야 1억 정도 드는 경우가 많다. 1억 이상의 대물피해를 입히는 7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는, 외제차 받는 거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가 일어난 쪽에 책임이 있으니 사고를 낸 쪽이 보상하는 게 맞을까?


#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보자. 100억원짜리 미술품을 운반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미술품이 파손되었다. 그러면 미술품 값을 가해차량이 보상해야 하는가? 미술품이 차 안에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 만약 차 어딘가에 "고가 미술품 운반중"이라는 딱지를 붙였다면, 가해차량이 미술품 운반중인 차량 근처에서 충분히 주의운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해차량 책임인가?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 보통 고가의 미술품 운반은 미술품 주인의 책임이고 미술품 주인이 파손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미술품이 2억~3억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 얼마 전에 실제로 산타페가 실수로 주차장에서 벤틀리를 박아서 2억 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한다. 산타페 아줌마의 대물한도는 1억. 그래서 1억을 물어내야 하는데 벤틀리 차주는 이 차 가져가고 새 벤틀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과연 산타페 아줌마가 1억을 물어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대물보험을 2억 넘게 들지 않은 게 잘못인가? 소수의 고가 차량 때문에 모두가 대물보험을 2억 넘게 들어야 한다는 게 과연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 작은 잘못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고, 소수의 고가 차량 때문에 모두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그것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이준구 교수님은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현상을 나쁜 외부성의 사례로 예를 들고, 피구세 개념으로 수입차 보유자가 내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첫 글 :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5937

두번째 보강 :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5939

세번째 반론 :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id=15956

관련 경향신문 신문기사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12052128035&code=920301&med=khan


고가의 수입차량을 모는 사람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차를 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나쁜 외부성이다. 외부성의 예로 드는 것이 보통 환경오염인데, 환경오염처럼 꼭 '확정적인'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나쁜 외부성이다. 자차보험료인상은 이런 외부성 차원의 보험료 인상이 아니므로 아무 의미없고,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수입차량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최근 일과 관련해서는 다음 두 글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tissue&no=2734&category

특히 아래 글은 사실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 문제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

http://slownews.kr/27823


# 문제는 외부성 문제가 다 그렇듯 정부 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귀찮은 일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외제차주의 반발도 무마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적 개념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가 잘못한 쪽인지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돈을 더 내는 것이 외제차주의 의무이다. 이것은 위에 링크한 이준구 교수님의 세번째 반론 링크에 잘 나와 있다. (교수님의 빡침강한 분노가 잘 드러나 있다.) 


# 수입차 수리비를 내리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입차 수리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가격을 강제할 수가 없고, 동시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수입차 수리비를 내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수입차 수리비를 수입차주가 보험을 들어 부담하도록 하고, 보험료가 수입차의 수요를 줄일 때 수입차 업체 측에서 수입차 수리비를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수입차 수리비가 줄고 보험료가 줄어야 수입차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 수입차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통해서 접촉사고로 인한 거액의 수입차 수리비는 수입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해결을 해야 하며, 가해차량의 수리비 지불한도는 5천만원 혹은 1억 이하로 묶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념없이 운전한 대가가 1억을 넘으면 좀 가혹하지 않나? 가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당신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 더불어 차량파손으로 인한 수리기간 중 렌트도 동일한 차량 말고 적당히 에쿠스급으로 해주는 선에서 비용처리하자. 이런 건 보험사들이 담합해도 된다. 어짜피 피해자 부담이니까 보험사들도 작당하고 동일차량 렌트를 해주는 것이다.


# 개인적으로 벤틀리 차주가 새 차 가져오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육성으로 욕이 터졌다.(...) 수입차주들이 몰랐을 뿐, 이건 수입차주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경제학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 이 글은 최대한 많이 퍼날러 주십시오.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었으면 하고 높으신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